기사상세페이지

‘플랫폼, NFT 투자‘ 고수익 유혹 불법 자금모집 주의보

기사입력 2023.02.09 23:04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금감원, ‘유명 연예인‘ 내세워도 전국적 사업 설명회 열어도 불법 업체 가능성 주의 당부

    [디지털금융신문] ‘A그룹’은 중장년층, 주부 등을 주대상으로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킨 TV 광고와 강남역 일대의 대형 옥외 간판 광고 및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플랫폼, NFT 투자 등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신사업 투자를 빙자해 판매수당 및 사업수익을 지급한다고 설명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이같은 업체에 대해 초기에는 높은 수익을 지급할 수도 있지만,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일 가능성이 크며 투자금 손실 위험이 높아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이는 과거 유사한 수법(고수익 강조, 다단계 방식의 투자자 모집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유발한 피해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한다면 유사수신, 사기 등을 의심할 것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더욱 조심할 것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이 업체는 1구좌(55만원)에 투자하면 매일 1만 7000원을 지급해 월 수익이 100%에 달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 중이다. 이 그룹의 공식 홍보 채널(유튜브, 블로그 등)에서는 광고 이용권 1개(55만원) 구매시 사업 수익 중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1/N로 지급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같은 업체들에 대해 금감원은 일반인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킨 TV 광고와 강남역 대형 옥외 간판 광고 및 전국적인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음을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이 업체는 최근 광주 및 강남의 대형 호텔 등에서 신규 및 거액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구조 및 수익성에 대한 검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자체 플랫폼 내 대체불가토큰 등 광고이용권 투자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고수익이 가능한 신사업이라고 홍보하면서 투자자를 현혹하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판매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거액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나, 수익성이 없을 경우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 형태일 수 있다. ‘A그룹’의 자금모집 수법은 과거 불법 유사수신업체 등의 수법과 매우 유사하므로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B가상자산거래소’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중순까지 자사 개발 코인 투자시 원금 및 300%의 확정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며 고액의 소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약 2조원을 편취했다. ‘C그룹’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유명 연예인 등을 업체의 자문위원이라고 홍보하며 하위 사업자에게 물품을 많이 팔아야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약 4.5조원을 편취한 사례도 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