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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업/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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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중견련 회장, “경제·사회 개혁 현안 선도하는 독보적 경제단체로 …

’중견기업법‘ 내실화, 상속증여제도 및 분야별 킬러규제 개선 적극 추진

최진식 중견련 회장, “경제·사회 개혁 현안 선도하는 독보적 경제단체로 도약할 것”

[디지털금융신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 아래 경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개혁 과제 달성을 위한 선제적 화두를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지난달 28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년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국부 창출 기반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OECD 수준의 상속증여제도 개선은 물론 인구 절벽에 대한 거시적 대응책으로서 이민청 설립,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앙·지방 관료 시스템 효율화 등 개혁 이슈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특히 2024년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법·제도를 구축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 중요한 모멘텀인 만큼, 폭넓은 정책 개선 제안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견인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조화로운 경제·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대표 경제단체’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지난해 상시법으로 전환·시행된 ‘중견기업법’ 내실화를 통해 중견기업 육성·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하고, 성장의 가교로서 중견기업만의 독보적 역량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중견기업을 대변하는 국내 유일의 경제단체로서의 영속성 토대를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책임대표사원,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 이세용 이랜택 회장 등 중견기업계 원로를 비롯해 70여 명의 중견기업인이 참석한 정기총회에서는 ‘2023년 사업실적’, ‘2023년 결산’, ‘2024년 사업계획’, ‘2024년 예산’ 등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중견련은 “지난해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 아래 ‘중견기업법’이 상시법으로 전환·시행, 중견기업 지원 특례 14개,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50여 개 법령 지원이 유지됨으로써 중견기업 육성 발전 토대의 지속성이 확보됐다”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미환류소득세 대상 중견기업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 대상‧한도 확대, 지방 뿌리 중견기업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 등 법·제도 환경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관련 부처 및 국회와의 논의를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법·제도 정책 관련 애로 해소 통합 관리를 위해 ‘중견기업 신문고’를 확대·강화하고, 권역 내, 권역 간 소통·협력 플랫폼 강화를 위한 ‘권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회원사와의 소통·의견 수렴 창구 확대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별 강연에 나선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중견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혁신성장 분야 성장단계별 정책지원방안’을 주제로, ‘일반보증’, ‘유동화회사보증(P-CBO)’, ‘팩토링 지원 프로그램’ 등 기업, 정부, 공공기관의 유기적인 소통 협력 네트워크에 기반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공유했다. 최 이사장은 “상반기에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혁신성장 분야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프로그램을 출시해 기업당 최대 500억 원까지 총 2조 원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유동화회사보증 직접 발행을 통해 기업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매출액 3,000억 원 이하 중견기업까지 팩토링 지원을 확대하는 등 중견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오승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은 축사에서 “올해는 ‘중견기업법’이 제정되고 중견련이 법정 경제단체로 공식 출범한 지 1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인 만큼 중견기업계의 생생한 의견과 건의를 면밀히 반영해, 15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금융지원 이행을 포함한 각종 세제‧규제개선, 인력 확보, 해외 진출 등 정책 이행‧수립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올해 산업부는 수출 7천억 달러, 첨단산업 중심의 제조업 투자 110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 ‘新산업정책 2.0’의 성공적인 이행에 힘쓰고 있는 만큼 우리 경제 핵심 주체인 중견기업계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중견기업의 미래는 중견기업의 독보적 역량과 중견기업만이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라면서, “중견기업을 대변하는 유일한 법정 경제단체로서 특정 기업군의 이익만을 모색하는 폐쇄적 집단이 아닌,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기반으로 경제는 물론 사회 전 분야의 개혁 과제를 과감하게 선도하는 진취적 도전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은행, 경영혁신 중소기업에 원비즈플라자 서비스 지원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와 디지털 공급망 플랫폼 지원 업무협약

우리은행, 경영혁신 중소기업에 원비즈플라자 서비스 지원

[디지털금융신문]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이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협회장 석용찬)와 함께 2월 26일 ‘디지털 공급망 플랫폼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운용하는 디지털 공급망 금융 플랫폼인 원비즈플라자가 메인비즈(MAINBiZ)[1] 인증 기업에게 무료로 지원된다. 이에 더해 우리은행은 이들 기업이 원비즈플라자에서 △신용분석 서비스 △B2B 마켓 △보증서대출 지원 등 기업이 꼭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2010년 설립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는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발굴해 메인비즈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경영혁신을 지원해,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한 성장판을 조성하는 역할도 해왔다.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의 노력으로 2023년 12월 말 기준 메인비즈로 인증받은 유망 중소기업은 약 2만3000여 개에 이른다. 우리은행 조병규 은행장은 “우리은행 원비즈플라자를 통해서 메인비즈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성장을 지원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우리은행은 은행과 기업의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추구해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금융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방산수출 늘리자’…수출입은행 자본금 25조원으로↑

한화에어로‧현대로템‧LIG넥스원‧KAI 등 국내 방산업계 기대감 표명

‘방산수출 늘리자’…수출입은행 자본금 25조원으로↑

[디지털금융신문] 2014년 법 개정 이후 10년간 15조원으로 묶였던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어난다. 29일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증액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법정자본금 한도 소진율이 98.5%에 달했다. 지난해 진행된 폴란드 방산 수출 건은 123억 달러 규모로, 1차 계약에 금융지원 한도를 모두 소진하면서 추가 계약 규모인 300억 달러에 대한 금융 지원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수출기업에 자금을 융통해 주는 수출입은행의 기능이 사실상 부전에 빠진 것. 이를 타개하기 위해 여야는 최대 50조원 최소 25조원의 자본금 설정 법안 네 건을 각각 발의했으며, 경제재정소위에서 논의한 결과 이 가운데 최소액인 25조원이 수출입은행의 새로운 법정 자본금이 됐다. 수출입은행의 지난해 말 납입자본금은 14조 7773억원으로, 이번 법정자본금 증액에 따라 한도 소진율은 60% 아래로 떨어지고, 그만큼 정책금융 여력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국내 방산업계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표했다. 방위산업과 사회간접자본 등은 수출국에서 수입국에 정책금융 및 보증 등을 지원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번 개정의 쟁점이었던 폴란드에 대한 방산 수출의 경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차 계약은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2차 계약 시 수출입은행 보증 한도가 소진됐다. 이에 따라 다수 시중은행이 공동 대출계약에 따라 공통 조건으로 일정액을 융자하는 신디케이트론까지 지원받았다. 하지만 시중은행은 금리가 높아 신디케이트론에 대한 최종 계약은 맺지 않고, 수출입은행법 개정과 정책금융 지원을 기다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든든한 안보를 위한 자주국방은 물론 방산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대로템도 순조로이 체결된 1차 계약에 이어 2차 계약을 추진 중이다. LIG넥스원과 한국항공우주산업 등도 수은법 개정안 통과에 환영 입장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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