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부족 금융사, 원리금보장 규제 우회 변칙 차단
[디지털금융신문]
해마다 연말이 되면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는 금융사들이 퇴직연금을 유치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 과정에서 금리 공시 등 원리금보장 상품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제공하는 원리금보장상품에도 금리 공시의무를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열린 제20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16일부터 시행하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퇴직연금 시장에서 우려된 대규모 자금이동(머니무브)의 가능성을 낮추고, 퇴직연금의 운용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