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디지털 달러’라 불리는 스테이블 코인, 세계 경제 흔드는 이유


- 공백 틈탄 ‘디지털 달러’의 공습...금융·외환 규제망 흔든다 
1분기 스테이블코인 거래 57조 원... 은행권 '예금 토큰' 준비, 무역 현장은 이미 ‘테더 결제’ 급팽창
미국의 가상자산 제도화 입법(지니어스 법안 등)이 속도를 내면서 국내 금융 시장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잠식당할 위기에 처했다. 최근 폭증하는 '디지털 달러' 수요는, 국내 전통 금융 시스템과 외환 규제망을 정면 위협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1. ‘춤추는 환율’ 원화 위기론 대두... USDT 테더 국내 가상자산 거래량 57조 원 돌파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실에 제출한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국내 5대 거래소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USDT, USDC, USDS 등) 거래대금은 약 60조 2,902억 원이었다. 이어지는 2025년 1분기(1월~3월) 거래대금은 총 56조 9537억 원에 달한다. 올해 역시 규모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련 업계는 보고 있다.  
이 같은 폭발적 성장의 배경에는 가상자산 업계의 공격적 상품 마케팅이 자리 잡고 있다. 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지난해 4분기부터 단순한 예치금 이용료율 경쟁을 넘어, '테더(USDT)·서클(USDC) 전용 자산운용 및 리워드 상품'을 잇따라 쏟아냈다. 스테이블코인을 거래소 내에 예치하면 미국의 단기 국채 금리(연 4~5%대) 수준의 수익을 매일 리워드로 환원해 주는 구조다.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3%대 초반으로 내려앉은 상황에서, 거액 자산가들과 젊은 투자자들이 원화를 매도하고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자산을 갈아타고 있다. 
시중은행 외환 담당자들은 환전 절차나 국외 송금 한도 규제를 받지 않고 클릭 몇 번으로 원화가 달러화 자산(테더)으로 바뀌어 국외 플랫폼으로 전송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외환 보유고를 관리하거나 유출입의 불법 탈법 상황을 감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다.

🏦 2. 시중 은행 원화스테이블 코인 관련 상표권 일제히 출원
달러 코인의 공세에 국내 시중은행들도 '원화(KRW)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방어선을 만들고 있지만 우선 상표권을 출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KB국민은행(KRWB), 하나은행(HanaKRW), 신한은행(KRWSHB), IBK기업은행(IBKKRW) 등 주요 은행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일제히 출원했다
국내 시중은행들은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증권(STO) 결제용 원화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테스트와 연계된 '예금 토큰(Tokenized Deposits)' 시스템 사용 사례 모음집(유스케이스) 발굴에 착수했다. 이를 바탕으로 허가와 동시에 민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시장에 유통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규제 기관과 시중 은행의 독점 추구, 가상자산업계의 혼선 등에 따라 해를 넘겨 국회에 계류돼 있다. 금융위원회는 자산 안정성을 명분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의 지분 50%+1주(과반)는 전통 은행이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가상자산 및 핀테크 업계는 블록체인 기술과 유동성 공급 노하우는 가상자산 업계가 이미 보유 중이므로, 은행에 지분 과반을 강제하는 것은 일종의 금융 대기업 특혜라고 주장한다. 기술 혁신을 가로막고 전통 은행의 기득권만 챙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여기에 중앙은행의 지급결제 감독권을 주장하고 있다. 각자의 주장은 근거와 일리가 없지 않지만, 경제 현장의 움직임이 현존하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 3. 슬금슬금 국경 넘어 침투한 달러 스테이블코인…해외 직구 수출입 대금 결제에 실제 활용
실제 경제 현장에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이미 국경을 넘어 침투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중소 무역 현장에서는 달러 대신 글로벌 코인 발행 회사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특히 테더(Tether)와 서클(Circle) 등을 활용하고 있다. 
국내의 한 수출 중소기업은 동남아시아 현지 원자재 공급업체에 결제 대금의 일부를 테더(USDT)로 지급하는 방안을 시도 중이다. 기존 국제은행간통신망(SWIFT)망을 이용하면 중개은행 수수료와 전신료로 수십 달러가 깨지고 송금에만 3일 이상 소요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수수료 단돈 수 달러에 10분이면 야간·주말 관계없이 정산이 완료되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자금 회전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혁신이다그러나 이는 현행 외국환거래법과 정면 충돌한다. 대한민국 법 체계상 외환 거래는 지정 은행을 통하거나 사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블록체인 온체인 거래는 사후 자진 신고가 없으면 포착하기가 극히 어렵다. 규제 근거가 없고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으로 무역 대금 결제를 했더라도 정식 대금 결제로 인정되기 어려워 이와 관련된 법적 보호 역시 받기가 어렵다. 현재 상태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탈법 수단에 불과하다. 
상황은 이렇지만,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발행 회사들은 한국의 국내 결제 대행사(PG)와 직구 및 수출입 대금 정산 관련 제휴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가상자산 규제 가이드라인에 맞춰 한국형 USDC 발행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에 참여를 추진하는 회사도 있다. 
발행사 / 기관한국 시장 대응 정책 및 추진 상품비즈니스 목적
테더 (Tether)국내 PG사 제휴, 해외 직구 및 무역 대금 정산 인프라 구축 추진국내 실물 결제망 잠식 및 거래 규모 확대
서클 (Circle)국내 주요 금융지주사와 '한국형 USDC' 발행 컨소시엄 구성 논의제도권 규제 가이드라인 선제 대응 및 신뢰도 확보
5대 거래소연 4~5%대 미 단기 국채 금리 연동 스테이블코인 리워드 상품 운용전통 은행 예적금 자금 흡수 및 락인(Lock-in) 효과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시대를 대비해 무역·금융·규제 전반을 재편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외국환거래법상 '대외지급수단' 정의를 확장하거나 예외 조항을 마련해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외환신고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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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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