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신문 고충처리 규정

:: 신문사 고충처리인 규정 : 기사로 인한 피해 예방과 구제 ::

디지털금융신문은 보도 기사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위하여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 다. 

고충처리인은 본지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그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대한 자문 업무를 담당합니다. 

1년 임기로 연임할 수 있는 고충처리인은 본지 보도 내용과 고충처리 업무 수행 전반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인사로, 권익침해 여부 조사, 시정건의,  피해자 고충에 대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회사는 해당 조사와 권고, 건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당사 고충처리 심의 신청은 보도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우편과 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충처리 심의 신청은 물론 본지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기타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고충처리인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성명과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조강희(편집국장): digitalfncom@gmail.com

해당 내용으로 연락을 받은 고충처리 사안과 이에 따른 정정 및 반론, 추가보도 청구 등에 대해서는 내용을 검토한 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수용 여부를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지 고충처리인은 개인, 이익단체, 특정기업,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된 주의·주장과 해석상 시각차가 분명하고 이에 대해 본지가 의견을 표시할 경우 중립적 지위를 훼손할 것이 현저하게 예상되는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 고충처리 및 각종 추후 보도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을 경우 이를 직접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