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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픽사베이 |
- 증선위, 공개매수·유상증자·경영권 인수 등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대거 적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불법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거액의 손실을 회피한 내부자 및 관련자들을 대거 적발해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 강도 높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증선위는 16일 개최된 제16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제174조)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제178조의2) 혐의로 4개의 법인에서 벌어진 별개의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개별적 고발·통보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고,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계 및 상장사 관계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위반 유형 및 사례
1. 공개매수 정보 이용 및 차명거래 (A·B사 사건)
공개매수예정회사 A 및 계열사 B의 임직원 C 등 5명(내부자)은 직무로 알게 된 공개매수 실시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지인·가족 등 11명(1차 정보수령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수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1차 수령자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2차 수령자(5명) 및 3차 수령자(1명) 역시 거래에 참여하여 총 9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B사 임원 2명은 주식 취득·처분에 따른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추가 적발됐습니다.
2. 악재성 정보 이용한 손실 회피 (G사 사건)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G의 대표이사 H는 투자조합 I가 투자한 상장사 J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라는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직무상 입수했습니다. H 대표는 공시 전 해당 투자조합이 보유한 주식을 전량 매도함으로써 수십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경영권 양수도 및 계약 취소 정보 활용 (K사 사건)
상장사 K의 경영권 인수에 참여한 재무적 투자자 L, M은 투자 과정에서 알게 된 양수도계약 체결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해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했습니다. 이후 해당 계약이 취소될 예정이라는 악재 정보를 입수하자, 자신들이 보유한 K사 주식을 즉시 매도해 수억 원의 손실을 피했습니다.
4. 대량취득자 대리인의 호재 정보 독식 (P사 사건)
제조업체 P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한 대량취득자의 대리인 Q는 업무 수행 중 취득한 호재성 양수도계약 정보를 활용했습니다. Q는 차명 계좌 등을 통해 P사 주식을 취득·처분하고 친인척에게 정보를 전달해 수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독자 및 투자자 유의사항
자본시장법은 174조 2항과 3항에 따라 일반적 미공개중요정보뿐만 아니라 주식 공개매수 실시·중지 정보 및 대량취득·처분 정보를 이용한 거래도 엄격히 금지합니다.
형사처벌 및 과징금 수위: 내부자가 직무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달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과 함께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3차 정보수령자 주의: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거래한 2·3차 정보수령자 역시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여 부당이득의 최대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임원·주요주주 보고의무: 상장사 임원 및 주요주주는 주식 소유상황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