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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업계에 정책자금 38조원 지원…사용후 배터리 3단계 안전점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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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업/산업

이차전지 업계에 정책자금 38조원 지원…사용후 배터리 3단계 안전점검 도입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디지털금융신문]

 

정부는 국내 이차전지 업계에 38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재제조용 사용후 배터리에 3단계 안전점검을 도입한다.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광물·소재·완제품 등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2024년부터 2028년간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전폭 지원한다.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1172억원을 2024년부터 투자하고, 연구개발에 같은 해부터 총 73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도 2024년까지 마련한다. 사용 후 배터리 또는 재제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와 도심항공교통 등 재사용 제품의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유통·활용 촉진을 위해 3단계 안전점검을 도입한다. 3단계는 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 유통 전 안전검사 사후검사 등이다.

 

탈거 전 상세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는 탈거 시부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한다. 재활용 업체의 사용 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 기간을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한다. 배터리 이용 주체 및 성능평가자 등의 각 이용 단계별 정보입력 의무를 법제화하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확립한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상 전기자동차 정의에 전기이륜차도 포함한다.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서비스 사업자에게는 전기사업법 상 전기판매사업 허가를 면제하고 이차전지 구독서비스 등 신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는 2024년 투자분부터 투자·취득액의 3%를 적용한다. 니켈·리튬 등 핵심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리튬 24일분을 추가로 비축하는 등 핵심 광물 비축량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광물 정련·제련 지원액은 내년 기준 2500억원을 배정했다.

 

또한 2026년까지 새만금 국가산단에 2400여억원을 투자해 핵심 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짓는다. 이 기지에는 2031년까지 리튬, 코발트 등 이차전지 필수 광물 100일분을 비축한다. 국내 기업의 양극재 음극재 등 이차전지 핵심소재 투자를 위해 관련 규제는 선별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이차전지 특허는 패스트 트랙에 올려 우선 심사하고, 전문 심사인력을 늘려 기간을 10개월 가량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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