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10.0℃
  • 비7.7℃
  • 흐림철원6.5℃
  • 흐림동두천6.0℃
  • 흐림파주6.3℃
  • 흐림대관령2.9℃
  • 흐림춘천7.6℃
  • 맑음백령도9.1℃
  • 비북강릉8.3℃
  • 흐림강릉9.2℃
  • 흐림동해8.8℃
  • 비서울7.7℃
  • 비인천7.2℃
  • 흐림원주8.6℃
  • 안개울릉도13.0℃
  • 비수원7.5℃
  • 흐림영월8.5℃
  • 흐림충주8.0℃
  • 흐림서산8.2℃
  • 흐림울진8.3℃
  • 비청주8.6℃
  • 비대전8.2℃
  • 흐림추풍령8.1℃
  • 비안동9.0℃
  • 흐림상주8.8℃
  • 비포항11.2℃
  • 흐림군산9.1℃
  • 비대구10.7℃
  • 비전주9.2℃
  • 비울산10.1℃
  • 구름조금창원13.3℃
  • 구름많음광주11.4℃
  • 흐림부산11.5℃
  • 구름조금통영13.3℃
  • 구름조금목포12.8℃
  • 맑음여수11.5℃
  • 맑음흑산도13.6℃
  • 맑음완도14.0℃
  • 구름많음고창
  • 구름조금순천9.4℃
  • 비홍성(예)8.6℃
  • 흐림7.6℃
  • 맑음제주15.1℃
  • 맑음고산14.3℃
  • 맑음성산14.0℃
  • 맑음서귀포13.9℃
  • 구름많음진주12.7℃
  • 구름조금강화7.8℃
  • 흐림양평8.4℃
  • 흐림이천7.7℃
  • 흐림인제7.3℃
  • 흐림홍천7.3℃
  • 흐림태백4.4℃
  • 흐림정선군6.6℃
  • 흐림제천7.8℃
  • 흐림보은9.1℃
  • 흐림천안8.1℃
  • 흐림보령8.6℃
  • 흐림부여8.6℃
  • 흐림금산8.3℃
  • 흐림7.9℃
  • 흐림부안10.4℃
  • 흐림임실8.6℃
  • 흐림정읍10.5℃
  • 흐림남원9.7℃
  • 흐림장수8.4℃
  • 흐림고창군10.8℃
  • 구름많음영광군11.8℃
  • 흐림김해시10.7℃
  • 흐림순창군10.8℃
  • 구름많음북창원13.5℃
  • 흐림양산시12.0℃
  • 맑음보성군11.4℃
  • 구름조금강진군13.2℃
  • 구름조금장흥12.3℃
  • 맑음해남13.5℃
  • 맑음고흥11.9℃
  • 구름많음의령군12.1℃
  • 맑음함양군10.5℃
  • 구름조금광양시10.5℃
  • 맑음진도군14.0℃
  • 흐림봉화8.3℃
  • 흐림영주8.6℃
  • 흐림문경8.7℃
  • 흐림청송군8.2℃
  • 흐림영덕9.1℃
  • 흐림의성10.1℃
  • 흐림구미10.1℃
  • 흐림영천9.6℃
  • 흐림경주시10.2℃
  • 구름많음거창9.1℃
  • 구름많음합천13.0℃
  • 흐림밀양11.6℃
  • 구름많음산청10.3℃
  • 구름많음거제13.1℃
  • 구름조금남해12.1℃
  • 흐림12.0℃
기상청 제공
장벽 낮아진 금융사 해외진출…투자·해외지사 사전신고 의무 없앤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기업/산업

장벽 낮아진 금융사 해외진출…투자·해외지사 사전신고 의무 없앤다

2000만 달러 초과 역외금융사 투자 해외 지점 사무소 개설 후 1개월 내 사후 보고로 변경

[디지털금융신문]
 
앞으로는 금융사가 역외금융회사 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시 사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전면 개정안에 대해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규정 변경예고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해외진출 규정은 사전신고 중심으로 규율되고,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개별 금융업권법과 신고의무가 있다. 이 때문에 금융사의 해외진출 및 해외투자에 현실적 장벽이라는 업계의 지적이 있었다. 현행 규정 상 금융사가 연간 2000만달러를 초과하는 역외금융회사 투자 및 해외에 지점·사무소를 설치할 때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전 신고 의무를 투자·설치 후 1개월 내 사후보고로 전면 전환해 금융사의 해외진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다.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신고·보고하는 경우,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신고·보고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해 금융사의 중복 신고 부담도 해소했다.

 

출자요청(캐피털 콜) 방식의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대한 특례도 신설했다. 금융사들은 해외운용사의 펀드 투자 시 출자요청 방식을 이용해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투자자금을 한 번에 투자하지 않고 총투자금액으로 투자약정을 체결한 후 약정 내에서 추가 요청 시마다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전까지는 출자요청이 있을 때마다 신고·보고해야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최초 보고 시 출자약정 총액 및 역외금융회사의 존속기간을 보고하고, 기간 내 출자요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고절차 없이 송금 사실만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기존 비영업활동을위한 해외 사무소도 현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변경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