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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 1억 달러 대체 투자 스위스 운용사 썼다 억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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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한국투자공사, 1억 달러 대체 투자 스위스 운용사 썼다 억대 세금

국내 운용사 위탁은 1% 불과…국세청과 소송 17일 항소심 결론

 
[디지털금융신문] 한국투자공사가 스위스 국적 운용사에 1억 달러(약 1330억원) 규모의 대체 투자를 맡기는 과정에서 억대 세금을 부과받고 이에 불복해 국세청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는 지난 2014년 미국 최대 어린이집 체인인 ‘킨더케어’에 1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스위스 추크에 본사를 둔 자산운용사를 통해 지분 인수 사모펀드를 설립하고, 약정 투자 금의 1%인 100만달러를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했다.

 

국세청은 이 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라고 보고 이듬해 한국투자공사에 1억3000여 만원의 세금을 결정·고시했다. 하지만 한국투자공사는 자산운용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을 뿐이며, 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뤄졌으므로 세금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한국투자공사의 주장이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한국투자공사가 지불한 돈이 자산운용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해외 투자 거래 성사에 따른 수수료이며, 용역 공급 장소도 국내라고 판단했다. 한국투자공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결과는 오는 17일 나온다.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는 국내 운용사 위탁 규모가 너무 적다는 비판을 받아 왔고, 지난해는 수익률이 -14.36%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서도 전체 위탁 자산 550억 달러 가운데 국내 운용사에는 1% 남짓한 6억 달러 가량을 위탁한 점을 정태호 의원(민주당)이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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