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구름많음속초22.0℃
  • 맑음15.6℃
  • 구름많음철원16.6℃
  • 구름많음동두천17.4℃
  • 구름조금파주17.1℃
  • 구름조금대관령14.5℃
  • 맑음춘천16.8℃
  • 맑음백령도16.3℃
  • 맑음북강릉22.3℃
  • 구름조금강릉21.9℃
  • 맑음동해19.3℃
  • 맑음서울17.0℃
  • 맑음인천15.8℃
  • 맑음원주17.2℃
  • 맑음울릉도15.7℃
  • 맑음수원16.7℃
  • 맑음영월14.7℃
  • 맑음충주16.0℃
  • 맑음서산16.7℃
  • 맑음울진16.5℃
  • 맑음청주17.6℃
  • 맑음대전17.6℃
  • 맑음추풍령16.8℃
  • 맑음안동14.1℃
  • 맑음상주17.7℃
  • 맑음포항17.2℃
  • 맑음군산17.4℃
  • 맑음대구17.4℃
  • 맑음전주18.3℃
  • 맑음울산17.3℃
  • 맑음창원18.5℃
  • 맑음광주17.5℃
  • 맑음부산17.8℃
  • 맑음통영16.8℃
  • 맑음목포17.2℃
  • 맑음여수16.2℃
  • 맑음흑산도17.3℃
  • 맑음완도18.9℃
  • 맑음고창17.6℃
  • 맑음순천17.6℃
  • 맑음홍성(예)18.1℃
  • 맑음16.1℃
  • 맑음제주18.7℃
  • 맑음고산16.0℃
  • 구름조금성산19.2℃
  • 맑음서귀포18.7℃
  • 맑음진주17.0℃
  • 맑음강화16.1℃
  • 맑음양평15.2℃
  • 맑음이천17.5℃
  • 구름조금인제16.2℃
  • 맑음홍천15.8℃
  • 맑음태백17.3℃
  • 맑음정선군16.7℃
  • 맑음제천15.4℃
  • 맑음보은15.8℃
  • 맑음천안17.4℃
  • 맑음보령17.0℃
  • 맑음부여16.6℃
  • 맑음금산16.2℃
  • 맑음17.4℃
  • 맑음부안18.0℃
  • 맑음임실17.6℃
  • 맑음정읍19.2℃
  • 맑음남원16.3℃
  • 맑음장수17.3℃
  • 맑음고창군18.3℃
  • 맑음영광군18.1℃
  • 맑음김해시17.2℃
  • 맑음순창군17.1℃
  • 맑음북창원18.3℃
  • 맑음양산시18.1℃
  • 맑음보성군19.4℃
  • 맑음강진군18.5℃
  • 맑음장흥18.8℃
  • 맑음해남18.9℃
  • 맑음고흥18.3℃
  • 맑음의령군16.4℃
  • 맑음함양군19.2℃
  • 맑음광양시17.9℃
  • 맑음진도군17.8℃
  • 맑음봉화15.3℃
  • 맑음영주14.5℃
  • 맑음문경16.0℃
  • 맑음청송군16.2℃
  • 맑음영덕18.8℃
  • 맑음의성16.4℃
  • 맑음구미18.0℃
  • 맑음영천16.5℃
  • 맑음경주시18.4℃
  • 맑음거창16.8℃
  • 맑음합천17.0℃
  • 맑음밀양17.5℃
  • 맑음산청18.9℃
  • 맑음거제18.3℃
  • 맑음남해16.6℃
  • 맑음17.4℃
기상청 제공
한국투자공사, 1억 달러 대체 투자 스위스 운용사 썼다 억대 세금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

한국투자공사, 1억 달러 대체 투자 스위스 운용사 썼다 억대 세금

국내 운용사 위탁은 1% 불과…국세청과 소송 17일 항소심 결론

 
[디지털금융신문] 한국투자공사가 스위스 국적 운용사에 1억 달러(약 1330억원) 규모의 대체 투자를 맡기는 과정에서 억대 세금을 부과받고 이에 불복해 국세청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는 지난 2014년 미국 최대 어린이집 체인인 ‘킨더케어’에 1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스위스 추크에 본사를 둔 자산운용사를 통해 지분 인수 사모펀드를 설립하고, 약정 투자 금의 1%인 100만달러를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했다.

 

국세청은 이 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라고 보고 이듬해 한국투자공사에 1억3000여 만원의 세금을 결정·고시했다. 하지만 한국투자공사는 자산운용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을 뿐이며, 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뤄졌으므로 세금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한국투자공사의 주장이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한국투자공사가 지불한 돈이 자산운용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해외 투자 거래 성사에 따른 수수료이며, 용역 공급 장소도 국내라고 판단했다. 한국투자공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결과는 오는 17일 나온다.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는 국내 운용사 위탁 규모가 너무 적다는 비판을 받아 왔고, 지난해는 수익률이 -14.36%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서도 전체 위탁 자산 550억 달러 가운데 국내 운용사에는 1% 남짓한 6억 달러 가량을 위탁한 점을 정태호 의원(민주당)이 지적하기도 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