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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제한 구체화 법률 규정…예외 넓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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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업/산업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제한 구체화 법률 규정…예외 넓게 인정”

김병욱 의원 등 13명 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안 발의…수출기업 해외 투자 촉진 가능

김병욱 의원.jpg

 

[디지털금융신문]

 

신용 공여 현행 한도인 50%를 유지하되 예외를 구체화하고 정책금융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 분당을) 등 13명은 최근 배터리와 반도체, 우주항공, 방위산업, 건설업 등 국내 기업 해외 수주와 진출이 활발해지고 규모도 커져 수출기업에 큰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은 법안을 냈다. 

 

신용 공여는 주식, 채권, 수익증권이나 현금 및 매수 매도되는 주식을 담보로 현금을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자본금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최소한 자기자본의 절반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는 할 수 없도록 수출입은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 등은 이 법안에서 한도 예외 조항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옮겨 규정하고, 한도 예외 항목 가운데 △전시(戰時) 및 재난ㆍ재해 △구매 당사자가 국가 또는 정부인 경우 등을 한도 예외 인정 요건으로 추가하는 등 구체화했다. 

 

김병욱 의원은 “동일차주라고 해도 한도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면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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