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신문]
금융위원회에 주식처분 명령권을 부여해 금융회사의 실제 의사결정권자인 최대 주주의 경각심을 높이고 금융사고가 대규모로 일어났을 때 최대 주주 책임을 더욱 엄격하게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김종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이 대표 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금융위의 주식처분 명령권은 현행법 상의 의결권 제한보다 더욱 강력한 수단이다. 의결권 제한은 금융회사가 건전한 경영에 대한 최대 주주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데 한계가 있었고, 처벌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현행법 상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최대주주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격요건 유지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적격성 심사대상이 보유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에 대해 의결권 제한을 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의결권 제한 결정에 따라 사실상 최대주주와 명의만 다르거나 차명의 2대 주주가 지분을 늘리는 등 편법이 있어 왔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에 주식처분명령권을 부여해 금융회사가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인 최대주주의 경각심을 높이고,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 시 이를 통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