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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결제거래 등 주가조작 ‘구멍’ 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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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업/산업

차액결제거래 등 주가조작 ‘구멍’ 손 본다

금융위,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임원회의 열어

[디지털금융신문]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2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관계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주가조작 혐의 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시세조종 수법, 공모여부 등을 명백하게 밝히고, 차액결제거래(CFD)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액결제거래는 주식 등 기초자산의 직접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이다. 증거금 40%가량을 납부하면, 증거금의 2.5배만큼 주식을 주문하는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나중에는 시세차액만 정산할 수 있어 신용융자와 유사하다. 하지만 거래소에서는 이를 고위험·고수익 상품으로 보고 별다른 제재 조치를 하지 않아 왔다. 


김 부위원장은 “금번 사건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이와 별개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CFD의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을 우선 검토해 신속하게 보완하고, 추후 조사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밝혀지면 추가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FD는 실제 소유자는 개인임에도 외국계 증권사 등 기관이 매수한 것으로 표기해 실제로 차명거래에 해당하지만, 다르게 취급돼 왔다. 또한 신용융자와 달리 자기자본의 100%인 증권사 신용공여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목별 매수잔량 등의 공시도 하지 않고, 투자자의 대부분이 개인 전문투자자로 구성돼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특성을 가진 CFD가 일부 작전세력 등에 의해 유동성이 낮은 종목, 공매도 금지 종목 등에 악용될 경우,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상승 등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문제가 된 8개 종목 중 △대성홀딩스 △세방 △삼천리 △서울도시가스 △다올투자증권 등 코스피 5개 종목은 코스피 200 외 종목으로 2020년 3월부터 공매도가 전면 금지돼 있다. 선광은 지난달 19일에 코스닥 150에 새로 편입되면서 공매도가 허용됐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처럼 급격한 주가하락시 주가 하락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투자자 뿐만 아니라 증권사 리스크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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