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4.8℃
  • 맑음19.8℃
  • 맑음철원19.5℃
  • 맑음동두천19.0℃
  • 맑음파주16.8℃
  • 맑음대관령17.0℃
  • 맑음춘천20.1℃
  • 구름많음백령도15.3℃
  • 맑음북강릉23.2℃
  • 맑음강릉25.3℃
  • 맑음동해23.8℃
  • 맑음서울19.9℃
  • 맑음인천18.7℃
  • 맑음원주21.3℃
  • 맑음울릉도19.2℃
  • 맑음수원18.9℃
  • 맑음영월18.4℃
  • 맑음충주18.5℃
  • 맑음서산18.7℃
  • 맑음울진23.5℃
  • 맑음청주22.7℃
  • 맑음대전21.1℃
  • 맑음추풍령16.6℃
  • 맑음안동19.6℃
  • 맑음상주20.0℃
  • 맑음포항24.5℃
  • 맑음군산18.4℃
  • 맑음대구22.2℃
  • 맑음전주19.9℃
  • 맑음울산21.8℃
  • 맑음창원18.5℃
  • 맑음광주22.4℃
  • 구름조금부산18.3℃
  • 구름많음통영17.6℃
  • 맑음목포20.0℃
  • 구름조금여수18.7℃
  • 맑음흑산도16.2℃
  • 맑음완도16.0℃
  • 맑음고창
  • 맑음순천14.3℃
  • 맑음홍성(예)18.8℃
  • 맑음19.3℃
  • 구름조금제주19.7℃
  • 맑음고산17.6℃
  • 맑음성산15.9℃
  • 구름조금서귀포18.7℃
  • 맑음진주17.9℃
  • 맑음강화17.1℃
  • 맑음양평21.0℃
  • 맑음이천20.5℃
  • 맑음인제18.2℃
  • 맑음홍천19.6℃
  • 맑음태백17.8℃
  • 맑음정선군17.6℃
  • 맑음제천17.4℃
  • 맑음보은18.6℃
  • 맑음천안20.2℃
  • 맑음보령16.9℃
  • 맑음부여18.2℃
  • 맑음금산19.7℃
  • 맑음19.3℃
  • 맑음부안18.8℃
  • 맑음임실18.5℃
  • 맑음정읍19.3℃
  • 맑음남원20.2℃
  • 맑음장수15.5℃
  • 맑음고창군19.9℃
  • 맑음영광군18.6℃
  • 맑음김해시19.6℃
  • 맑음순창군19.1℃
  • 맑음북창원20.4℃
  • 맑음양산시17.6℃
  • 맑음보성군15.7℃
  • 맑음강진군17.3℃
  • 맑음장흥15.3℃
  • 맑음해남18.9℃
  • 맑음고흥16.0℃
  • 맑음의령군18.7℃
  • 맑음함양군17.7℃
  • 맑음광양시18.8℃
  • 맑음진도군17.6℃
  • 맑음봉화15.7℃
  • 맑음영주18.6℃
  • 맑음문경19.2℃
  • 맑음청송군15.2℃
  • 맑음영덕21.0℃
  • 맑음의성17.0℃
  • 맑음구미19.4℃
  • 맑음영천18.2℃
  • 맑음경주시21.0℃
  • 맑음거창17.6℃
  • 맑음합천20.7℃
  • 맑음밀양18.8℃
  • 맑음산청19.0℃
  • 구름많음거제16.8℃
  • 구름조금남해16.9℃
  • 맑음17.3℃
기상청 제공
30일부터 은행 저축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

30일부터 은행 저축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맞춰…금융노조 등은 반발

[디지털금융신문]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오는 30일 은행과 저축은행의 영업시간이 정상화된다. 


26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개별 은행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날 보냈다고 밝혔고, 같은 날 저축은행연합회도 이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사용자협이 보낸 안내문에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30일부터 해제돼 노사가 이전에 합의한 1시간 단축영업 유지 의무가 없어진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물론 영업 시간을 기존 6시간에서 7시간으로 원상복구하라는 직접 내용은 없으나 사실상 간접적으로 이를 유도하는 것이다. 


사용자협 관계자는 “은행 영업점 단축운영 의무가 종료됨에 따라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원칙”이라며 “은행들은 영업시간에 대한 자율권이 있는 만큼 영업시간 정상화는 은행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은행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지만, 앞뒤로 30분씩 총 1시간이 단축돼 현재 오전 9시30분에서 오후 3시30분까지다.


금융산업 노사 대표는 오는 30일 0시부터 실내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점을 감안해 이날 오전 영업시간 정상화 문제를 두고 교섭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복수의 법무법인에서 노조가 합의하지 않아도 영업시간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법률적 검토를 받자 금융노조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를 위해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 노조 측은 시간 단축 운영 합의 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이후 영업시간에 대해 산별 단체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2022년 산별중앙교섭에서 금융노사는 금융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 4.5일 근무제,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을 노사공동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교섭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은행 영업 시간 정상화를 추진하는 사측의 합의문 해석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따지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한편 저축은행중앙회는 전날 저축은행 회원사 79곳에 “오는 30일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과 같이 영업시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공문을 보냈다. 은행권과 달리 저축은행 업계의 단축 영업은 노사 합의 사안이 아닌 자율 결정 사항이다. 일부 저축은행들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영업점 운영 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1시간 단축한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운영해왔다.

 

현재 저축은행 79개사 중 단축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업체는 41개사인데, 공문에 따라 30일부터는 대부분의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영업시간을 단축하기 전 상황으로 복구할 전망이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