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신문]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지난 1년간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9억 6000만원을 환급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선의의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2009년 6월부터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피해자(보험계약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사기 사건 가운데,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된 자동차 보험사기 유죄판결과 기소유예 등이 확정된 건과 혐의자가 혐의를 인정한 건 중 가해자·피해자 간 공모가 없는 사고의 보험료를 환급한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환급신청이 없어도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확인해 할증보험료에 대해 환급절차를 진행한다.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건을 송부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환급대상 및 내역을 통보받은 후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환급하는 절차를 거친다.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 2264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9억 6000만 원을 환급했다.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삼성·DB·현대·KB 등 4개 손보사 환급보험료가 전체의 91.6%를 차지했다. 제도 도입 이후의 환급 규모는 2022년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만6000여 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67억 3000만원을 환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판결 등으로 확정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돼 피해사실 확인 및 권리구제 신청이 어렵다”며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이 곤란했던 보험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험사기 피해 등에 따른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조회 방법은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 또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