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개정안은 자산·부채 평가에 대한 회계기준의 시가평가 전환에 따라 보험회사 자산운용한도 규제도 시가평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은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고,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국회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회에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향후 국회 논의시 금융위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주가는 기업의 내재가치에 따라 변동하므로 개정안에 따른 단·장기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매각시 주가변동성 발생 및 이에 따른 주식시장 및 소액주주 영향은 불가피하므로 국회 논의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삼성생명법)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