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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Q&A⑧ 다수 펀드 구성 상품의 위험등급 평가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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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Q&A⑧ 다수 펀드 구성 상품의 위험등급 평가 방법은?

[디지털금융신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최근 시행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답변을 게시하면서 시민들이 이를 통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디지털금융신문은 관련 질의 응답을 시리즈로 게재한다.

 

일반적인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평가

 

금소법에 따라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는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을 마련해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금소법 하위규정에서는 위험등급 마련 시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기초자산의 변동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등을 규정한다.

 

다수의 펀드로 구성된 금융상품의 위험등급 설명

 

위험등급 설명과 관련해서는 기존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수의 펀드로 구성된 금융상품의 위험은 구성 펀드의 위험등급 전체를 종합해 평가한다. 변액보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경우 계약 시 소비자가 펀드를 선택하는 경우에 선택한 펀드의 위험등급만 설명하면 되며, 선택범위 내 모든 펀드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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