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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Q&A③ 상품숙지의무의 이행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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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Q&A③ 상품숙지의무의 이행기준은?

[디지털금융신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최근 시행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답변을 게시하면서 시민들이 이를 통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디지털금융신문은 관련 질의 응답을 시리즈로 게재한다.  


◇ 상품숙지의무의 판단기준과 이행기준

 

금소법 시행령(§16➂)에서는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을 받지 않은 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를 부당권유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품숙지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판단은 금융사가 개별 금융상품에 필요한 직무교육 사항을 내규로 정하여 이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개별 금융상품에 필요한 직무교육 사항은 금융사가 상품의 내용, 소비자보호 정책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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