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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은행 저축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기사입력 2023.01.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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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맞춰…금융노조 등은 반발

    [디지털금융신문]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오는 30일 은행과 저축은행의 영업시간이 정상화된다. 


    26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개별 은행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날 보냈다고 밝혔고, 같은 날 저축은행연합회도 이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사용자협이 보낸 안내문에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30일부터 해제돼 노사가 이전에 합의한 1시간 단축영업 유지 의무가 없어진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물론 영업 시간을 기존 6시간에서 7시간으로 원상복구하라는 직접 내용은 없으나 사실상 간접적으로 이를 유도하는 것이다. 


    사용자협 관계자는 “은행 영업점 단축운영 의무가 종료됨에 따라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원칙”이라며 “은행들은 영업시간에 대한 자율권이 있는 만큼 영업시간 정상화는 은행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은행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지만, 앞뒤로 30분씩 총 1시간이 단축돼 현재 오전 9시30분에서 오후 3시30분까지다.


    금융산업 노사 대표는 오는 30일 0시부터 실내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점을 감안해 이날 오전 영업시간 정상화 문제를 두고 교섭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복수의 법무법인에서 노조가 합의하지 않아도 영업시간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법률적 검토를 받자 금융노조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를 위해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 노조 측은 시간 단축 운영 합의 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이후 영업시간에 대해 산별 단체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2022년 산별중앙교섭에서 금융노사는 금융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 4.5일 근무제,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을 노사공동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교섭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은행 영업 시간 정상화를 추진하는 사측의 합의문 해석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따지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한편 저축은행중앙회는 전날 저축은행 회원사 79곳에 “오는 30일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과 같이 영업시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공문을 보냈다. 은행권과 달리 저축은행 업계의 단축 영업은 노사 합의 사안이 아닌 자율 결정 사항이다. 일부 저축은행들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영업점 운영 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1시간 단축한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운영해왔다.

     

    현재 저축은행 79개사 중 단축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업체는 41개사인데, 공문에 따라 30일부터는 대부분의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영업시간을 단축하기 전 상황으로 복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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