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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은행, '부실펀드 판매' 라임·신한금투 상대 손배소

기사입력 2022.02.1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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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금융신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1조6700억원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지난달 18일과 7일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우리은행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647억원이며 하나은행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364억원이다.


    2020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이후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4월에는 미래에셋증권이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남부지법에 9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세 판매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 합계는 총 1100억원을 넘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는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를 포함한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다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사건이다. 2019년 7월 부실관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투자자들에게 환매중단을 선언했고 지난 17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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