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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Q&A⑦ 판매 원칙 위반 과태료·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기사입력 2021.04.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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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금융신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최근 시행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답변을 게시하면서 시민들이 이를 통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디지털금융신문은 관련 질의 응답을 시리즈로 게재한다.  

     

    ◇ 판매원칙 위반 과태료 과징금 부과 이유와 기준

     

    6대 판매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징벌적 과징금(최대 수입 등의 50%)은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 外 4개 규제 위반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 6대 판매원칙은 금융상품판매업자․자문업자에 적용되는 규제이므로 위반을 이유로 소속 임직원에 과태료․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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