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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 142건 서비스 발굴 지정 80건 신규 서비스 출시

기사입력 2021.04.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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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규제 면제 유예…디지털 샌드박스 제도도 시행할 것

    [디지털금융신문] 

     

    금융위원회는 2019년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이후, 총 142건의 혁신 금융 서비스가 지정되고, 80건의 서비스가 출시돼 시장에서 테스트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같은 제도를 이용해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서비스, 저렴하고 편리한 서비스들이 등장함에 따라 국민의 금융편익이 증대되고 금융산업의 혁신이 촉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 대상 현장소통을 오는 6월 2일까지 매주 화‧수‧목요일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42개 핀테크 기업·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영상 회의를 활용해 개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42개 기업은 사전 수요조사 및 신청 결과 선정된 기업들이다. 기업들의 추가 신청은 오는 5월 20일까지 받으며, 6월부터 7월 초까지 이뤄지는 제2차 혁신금융사업자 대상 현장소통에 참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금융회사 운영 핀테크랩(Lab) 대상 현장소통도 하반기에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시행 3년차에 접어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양적 토대를 갖춘 만큼, 앞으로는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및 규제개선 요청 제도와 연계한 규제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초기 핀테크 기업·스타트업이 보유한 혁신적 아이디어의 사업성과 실현가능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가칭 디지털 샌드박스를 내실화하는 데에도 힘쓰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계획이다.


    현재 시행 중인 제도 이외에도 금융위는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발굴, 혁신금융사업자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샌드박스 제도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현장 소통에서 건의사항 등은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며,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 만료 3개월 전까지 규제 개선 요청 가능, 정부의 금융관련 법령 정비 결정시 특례 기간 1년 6개월 추가 등을 골자로 7월부터 시행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 내용을 안내한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사업자 부담 최소화를 위해 혁신금융사업자 여건에 맞추어 일정을 조율하고, 영상회의를 이용하여 실무진 의견을 주로 청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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