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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Q&A⑨ 내부통제 기준은 어떻게 언제까지 만들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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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Q&A⑨ 내부통제 기준은 어떻게 언제까지 만들어야 하나?

[디지털금융신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최근 시행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답변을 게시하면서 시민들이 이를 통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디지털금융신문은 관련 질의 응답을 시리즈로 게재한다.


◇ 9월부터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시행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금년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관련 조직, 임원은 법 시행일에 맞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후 주주총회, 이사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갖추면 된다.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은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금융권에서 수년간 적용해왔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금감원 행정지도)의 주요사항 위주로 규정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각 금융업권 협회별로 내부통제기준위원회를 신설해 ‘표준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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