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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Q&A④ 설명의무와 상품 설명서의 제공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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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Q&A④ 설명의무와 상품 설명서의 제공방법은?

[디지털금융신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최근 시행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답변을 게시하면서 시민들이 이를 통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디지털금융신문은 관련 질의 응답을 시리즈로 게재한다.  

 

◇ 판매자의 설명의무와 상품설명서 제공 방법

 

판매자는 권유 시 또는 일반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원칙상 설명서를 제공해 설명해야 한다. 소비자는 판매자의 설명을 이해한 경우, 그 사실을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를 통해 확인해 주어야 한다. 

 

금소법 시행령(§14③)에서는 상품 설명서 제공방법을 서면교부와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의사표시로 규정한다. 전자적 의사표시에는 전자적 장치인 모바일 앱, 태블릿 등의 화면을 통해 설명서 내용을 보여주는 것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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